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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우리 기술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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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7/01/25 [11:00]

[법률칼럼]우리 기술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1/25 [11:00]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얼마전 유명 가전업체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도면 등 영업 비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산업스파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다니던 대기업의 영업 비밀을 가로채 미국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한 한국계 미국인 신모(42)씨 등 7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기업 측은 "신씨 등의 영업비밀 유출로 해외시장을 선점 당할 경우 5년간 1조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가진 영업자료, 기술자료, 노하우 등 기업의 경영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는 우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즉,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됩니다.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기술 정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만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논문에 실려 있거나, 특허로 등록ㆍ공개돼 있거나(특허침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거나, 교과서에 실린 기술방법 등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전혀 보호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 주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로 보호 받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보통 해당 정보, 자료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고지하고, 해당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입사 당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기술과 관련된 서류, 정보 등에 관해서는 보안장치 및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표시를 하며, 기밀 정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종업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밀관리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로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을 영업비밀의 부분에서도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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