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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집은 내가 지키자!

우리집 화재예방 내가 먼저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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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정모경 회장 | 기사입력 2017/02/01 [09:48]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집은 내가 지키자!

우리집 화재예방 내가 먼저 실천하자!

칠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정모경 회장 | 입력 : 2017/02/01 [09:48]
▲ 칠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정모경 회장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주택에서는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만큼 화기취급이 상대적으로 급증해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 등으로 주택화재 발생이 빈번한 시기이다.

 

요즘은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로 장소별 화재사망자 현황을 보면 주택화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니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주택에 오는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됐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가볍지 않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바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초기 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단 법으로 강제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자.

 

칠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정모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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