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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안전의식 함양만이 공사장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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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방재 소방시설관리사 이사 김태경 | 기사입력 2017/02/08 [14:20]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만이 공사장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미리방재 소방시설관리사 이사 김태경 | 입력 : 2017/02/08 [14:20]
▲ 미리방재 소방시설관리사 이사 김태경

계속되는 전국적인 한파로 공사장, 주택, 공장 등에서 화기나 난방용품의 사용이 급증해 겨울철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과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사고 이후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완공전의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했고 소방당국은 해마다 겨울철을 맞이해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에 집중 추진하는 시책을 도입해 건축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7년 2월 3일 발생한 종로구 신축 공사장내 컨테이너 화재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43,413건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는 1,074건, 가연물 근접방치는 1,39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해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밀폐된 장소에는 체류된 가연성 가스로 인해 용접작업 시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스 탐지기를 이용해 가연성 가스 여부를 확인 또는 환기와 통풍을 충분히 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전열기 사용,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위험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과 화재안전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ㆍ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넷째, 유류, 가스 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따로 보관해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한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리방재 소방시설관리사 이사 김태경

마포소방서 행정과 홍보교육팀
홍보담당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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