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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 방염합판, 수습 나선 안전처

방염성능검사 안 받은 제품 설치 시 벌칙 규정 신설
기설치 대상에 현장방염 실시… 방염도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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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2/10 [09:12]

재가공 방염합판, 수습 나선 안전처

방염성능검사 안 받은 제품 설치 시 벌칙 규정 신설
기설치 대상에 현장방염 실시… 방염도료 기준 강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2/10 [09:12]

[FPN 이재홍 기자] = 재가공 방염합판 논란에 안전처가 팔을 걷어붙였다. 법정 대상물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후처리 방염도료의 기술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최근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된 재가공 방염합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치대상 조사에서 총 96개소의 법정 대상물 현장을 찾았다.


이 중 실제 재가공 방염합판이 설치된 7개 시ㆍ도(충북, 제주 2개, 대전, 부산, 울산, 경북, 창원 각 1개)에서 채취한 9개 시료의 방염성능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 의뢰한 결과 부산과 울산, 경북에서 채취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안전처는 소방시설법령을 개정해 방염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벌칙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남았던 방염성능검사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법정 대상물에 설치되는 재료의 방염성능검사가 의무화되면 지난해 KFI가 자체적으로 개정(검사 당시 가공 여부 표기)했던 재가공 방염합판 성적서의 활용과 더불어 그간 곤란했던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존에 설치된 재가공 방염합판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시 현장방염처리토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방염처리를 할 경우 연기밀도시험이 제외되는 데 따른 우려에는 방염도료의 기술기준을 강화해 연기밀도시험을 통과한 선처리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률 개정과 더불어 3월 중 소방관서별로 관내 인테리어업자와 방염처리업자 간담회를 실시해 이런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건축허가 동의와 감리자 지정신고 때도 선처리 후 재가공된 합판 설치 시 불이익에 대해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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