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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복의 시작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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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민윤홍 의원 | 기사입력 2017/02/10 [11:30]

안전행복의 시작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부터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민윤홍 의원 | 입력 : 2017/02/10 [11:30]
▲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민윤홍 의원

지난달 7일 아침 계양구 동양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 발생. 이날 불이 난 곳은 거주자가 잠들어 있어 위험했던 상황이었지만 이웃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신고해 거주자를 신속히 구출, 화재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구출 당시 거주자는 다량의 연기흡입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신고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8,727건이며 이 중 25%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465명의 인명 피해 중에는 주택화재가 46.8%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화재 발생으로 거주자가 얼른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을 96%까지 끌어올려 그 덕분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53%가량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6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인명ㆍ재산 피해가 대폭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초기 화재 진압 시에 유용한 소화기는 많은 분이 사용법을 알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가정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해 화재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최근 계양구 동양동 화재처럼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볼트만 조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아직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는 안전행복의 시작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 나아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민윤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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