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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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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건설 소장 정경호 | 기사입력 2017/02/10 [16:04]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의무입니다

대명종합건설 소장 정경호 | 입력 : 2017/02/10 [16:04]
▲ 대명종합건설 소장 정경호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4만3천413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가 1만1천541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의 약 2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83.5%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사망자 중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화재 사망사고가 가정 내에서 밤 또는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시민들이 깊이 잠든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발생의 감소와 함께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다.
 
미국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보급률을 32%에서 96%로 늘리자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했으며 영국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35%에서 88%로 증가하자 화재 사망자가 54%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정부는 2012년 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인터넷 매장이나 관내 대형 할인마트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며 설치도 쉬우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이 기한 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겠다.

 

대명종합건설 소장 정경호

동대문소방서 홍보담당 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및 동대문소방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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