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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3년 전 벌인 국민안전처 엉터리 감찰, 소방관들 불이익에 고통만 줘”

보고서 발단, 소방관 십수 명 감사원ㆍ경찰ㆍ검찰 조사만 2년
국고손실ㆍ업무상배임ㆍ업체 유착이라더니… 결국 무혐의
엉터리 정보 수사기관 의뢰, 중징계까지? 보상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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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01:14]

박남춘 “3년 전 벌인 국민안전처 엉터리 감찰, 소방관들 불이익에 고통만 줘”

보고서 발단, 소방관 십수 명 감사원ㆍ경찰ㆍ검찰 조사만 2년
국고손실ㆍ업무상배임ㆍ업체 유착이라더니… 결국 무혐의
엉터리 정보 수사기관 의뢰, 중징계까지? 보상책 내놔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7/02/15 [01:14]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 전신인 소방방재청이 자체 실시한 엉터리 감찰 결과 때문에 애꿎은 소방관들이 중징계를 받은 것도 모자라 2년 동안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며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 엉터리 감찰을 통해 시작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몇몇 소방공무원을 승신심사에서 누락하고 근무평정 등에서도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볼 때 내부 감찰에서 과잉조치를 한 것은 여러 가지 대목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남춘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 전신인 소방방재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출조사와 원가산정 소홀, 납품업체 검사감독업무 소홀 등으로 76억8,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부 감찰조사 결과를 도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해외긴급구호 장비 구매와 관련한 사안을 경찰(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직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5명의 소방관과 4명의 납품업체 관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언론과 2015년도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큰 이슈를 낳았다.


이후 소방방재청의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초 자체 보고서에 명시됐던 업체 유착이나 가짜장비 납품, 원가산정 소홀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행정적 문제와 해외긴급구호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검사 및 감독업무 부당 처리 부분만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사건을 맡아 조사한 검찰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사건에 연루됐던 19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중 4명의 소방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동범행’의 명목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의 소방공무원은 당시 구입한 장비가 납품기한 내 납품이 어렵게 된 상황을 통지받고 예산집행 시한 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납품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사전에 납품 확약을 받았고 그 후 납품이 모두 이뤄진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유예결정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76억여 원의 예산 낭비와 가짜 장비 납품, 업체 유착 등을 최초 문제 삼았던 과거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 보고서가 과장됐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음이 드러난 셈이 됐다.


이러한 엉터리 감찰을 진행되는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피조사기관이었던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가짜 장비 또는 업체 유착, 예산 낭비 등 감찰 조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위해 제시된 증빙자료는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했던 것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자체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순간까지도 관련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기회조차 빼앗겨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방재청의 내부 감찰 보고서를 발단으로 이어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비정상적인 징계도 시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7명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뒤 이 중 5명을 경징계 처분했고 2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소청 후 감봉 2월 결정)를 내렸다.


이 시점은 검찰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국민안전처는 경찰의 수사상황 통보(기소의견)를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 징계양정에 포함시키는 등 중징계 수준의 불합리한 처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의 이 같은 징계 처분은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가혹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약 2년간 다수의 중앙119구조본부 직원들과 업체 4곳은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 열람 등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명예훼손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해당 소방공무원들은 승진심사에서 누락되거나 근무평정 등 불이익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이 있다는 수사 상황을 통보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줬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중징계를 이미 받은 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장관을 질타했다.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박남춘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그러자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법원이나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은 76억 낭비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인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5명 중 4명은 징계 처리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승진대상에 빠진 것 등을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라면 굉장히 억울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감찰하고 조치한 사람(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왜 그랬던 것인지 답을 달라”며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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