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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대형화재를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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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동이앤씨 소방시설관리사 이왕근 | 기사입력 2017/02/15 [09:50]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대형화재를 막자

(주)영동이앤씨 소방시설관리사 이왕근 | 입력 : 2017/02/15 [09:50]
▲ (주)영동이앤씨 소방시설관리사 이왕근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최근 여수시 수산시장 화재, 화성시 복합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각종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화재의 위험성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화재가 남기는 인명 피해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숫자 제한도 없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그만큼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안전처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건축물 소방시설 규정과 직결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기준 강화 ▲연립ㆍ다세대 내부 주차장에 소화설비 의무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조정 등이다.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돼 기존 11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가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다만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연립ㆍ다세대주택 내부 주차장에 소화설비를 의무화했다. 그간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ㆍ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네 번째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했다. 현재 소방용품 내구연한을 민간단체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화재 시 초동대응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법제화했다.

 

다섯 번째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안전관리 등급을 조정했다.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했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위험도 등을 고려해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를 돌이켜 볼 때 국민 개개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대형사고로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물 관계자나 안전관리자는 이처럼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숙지, 화재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주)영동이앤씨 소방시설관리사 이왕근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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