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보험안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하는 등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입대상(19종, 20만여 개)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문의가 안전처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처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담당자와 연결이 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민원인에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ㆍ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전용콜센터에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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