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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내 가정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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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이어 대표이사 박승민 | 기사입력 2017/02/16 [15:30]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내 가정 지키자!

(주)사파이어 대표이사 박승민 | 입력 : 2017/02/16 [15:30]
▲ (주)사파이어 대표이사 박승민

집이란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는 행복한 추억의 장소가 화재로 인해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화재로부터 주택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의 조기발견과 불이 확대되기 전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 것이다.

 

그렇다면 단독ㆍ연립주택 등의 화재 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무엇일까?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홀몸 노인 등에게 매년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에서는 설치율이 저조한 상태여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다.

 

‘설마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당황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나?’하는 무관심의 물건이 되기도 한다.

 

소방서를 견학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대피훈련 등 다른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 화재(아파트 제외)는 전체화재 대비 화재 발생율은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화재의 49%(절반)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증가로 화재 피해가 매년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음으로 주변 거주자에게 알려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을 돕고 소화기는 불이 확대되기 전 초기 진화로 쉽게 진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주민들이 제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 모두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주)사파이어 대표이사 박승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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