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개인의 거주공간이라 소방관련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 관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중에서 24.3%가 주택화재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6%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소방안전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이때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 듯 소화액을 뿌리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로 인해 열 또는 연기가 발생하면 자동 감지해 경보음이 울려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형으로 된 것으로 출시 돼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었다. 또 구입하기도 쉬워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지역 인근대형마트, 소방기구점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주)대경방재 대표, 소방시설관리사 김태영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