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해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다중이용업소 유사 화재 사례 소개 ▲초기 대응 및 인명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요령 ▲소ㆍ소ㆍ심 등을 집중 교육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올해부터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다.
정명숙 객원기자 sky119@daegu.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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