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상암 DMC푸르지오시티 화재… 용접 중 불티 원인 추정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피해 키워… 불연재 사용 의무화 이전 허가 받아

광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15:50]

상암 DMC푸르지오시티 화재… 용접 중 불티 원인 추정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피해 키워… 불연재 사용 의무화 이전 허가 받아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3/13 [15:50]


[FPN 이재홍 기자] = 지난 10일 오후 2시 44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DMC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되며 소방서 추산 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도 낙하물에 맞아 왼쪽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 등 357명은 곧바로 대피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1개 관서에서 174명의 인원과 장비 53대를 투입했다. 서울과 경기, 중앙구조본부의 소방헬기 3기도 동원됐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현장이 고층인데다 당시 강한 북서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50여 분 만인 오후 4시 38분에 1차 진압을 완료했다. 이후 완진까지는 50분가량 더 소요됐다.

 

이 불로 지하 8층, 지상 18층, 연면적 43,096㎡ 규모의 공사중인 오피스텔 건물 1개동이 크게 소실됐다. 전면과 우측면은 9층~18층, 좌측면은 1층~18층까지 이르는 외벽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용접 중 발생한 불꽃이 건축물 18층 외벽 가림막에 착화되면서 시작된 불이 외벽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통해 급격히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이후 정부는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법령 개정(2015년 9월 22일) 이전인 2015년 5월 19일에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비켜갔다.

 

가연성 외벽 마감재 문제는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구 골든스위트 주상복합 화재 당시에도 상층부로 급속하게 불이 확대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후 2015년 1월 10일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역시 가연성 마감재(드라이비트)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토부는 관련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기존 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