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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당신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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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7/03/24 [10:54]

[법률칼럼] 당신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3/24 [10:54]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김치국, 안경태, 피보라, 나도우미, 김수학, 김노동, 방귀남, 김성기... 아마도 교실은 웃음바다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 내재된 고상한 뜻과는 상관없이 성과 이름이 결합하면서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돼 버린 것입니다.


약간은 억지스러운 가정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시고, 개명이라는 제도를 몰라 이름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질 때까지 숙명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이름. 당신은 당신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본인의 이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약 30%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출생지 시, 구,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아이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면, 즉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풍문에는 개명허가를 받는데 변호사 보수로 수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할 정도로 개명허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대법원은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결정).’고 결정하면서 개명허가에 대한 입장을 변경합니다.


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후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적당한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기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개명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명이 쉬워지다 보니 주변인들에게 일일이 개명을 설명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개명하거나, 제2, 제3의 개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번이나 개명을 한 후 4번째 개명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지어주신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현 세태풍조는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요? 현 세태를 반영한 개명허가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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