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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덕천 의소대, 산불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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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4:40]

정읍소방서-덕천 의소대, 산불예방 캠페인

이배근 객원기자 | 입력 : 2017/03/27 [14:40]
▲ 영원119안전센터 직원들과 덕천 남여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이배근 객원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25일 덕천 남ㆍ여의용소방대와 함께 덕천면 두승산 등산로와 인근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논ㆍ밭 소각에 따른 산불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 38%, 논ㆍ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3% 순이며 올해는 3~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접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도 산림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소각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한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119(국번없이)’에 신고하고 만일에 대비해 주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영원119안전센터장은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출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특히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배근 객원기자 truesmile@korea.kr

이배근 객원기자 (truesmil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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