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소화기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했으나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소화기’와 내용연수 10년이 지나거나 압력미달인 압력계가있는 ‘축압식소화기’등 노후소화기를 수거ㆍ폐기 소방설비업체 등에 안내해 수거하고 있다.
정효수 서장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갑작스런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성환 객원기자 mrkwsh122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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