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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 선령연장 시… 선박검사 강화한다

선령 25~30년, 선박관리평가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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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3/28 [14:48]

유ㆍ도선 선령연장 시… 선박검사 강화한다

선령 25~30년, 선박관리평가 추가 적용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3/28 [14:48]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선령기준 초과 유ㆍ도선의 선박검사와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최장 30년(목선ㆍ합성수지선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ㆍ도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을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유ㆍ도선 선령 연장에 적용하는 강화된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 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 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ㆍ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 적용된다.

 

또 선박관리평가 기준으로는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해 선박정비ㆍ검사 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 30점, 편의시설관리 20점 등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 기준은 80점 이상이다.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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