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앞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침수흔적확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과거 침수 내역을 가까운 시ㆍ군ㆍ구에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흔적확인서는 침수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를 기초로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33개 시ㆍ군ㆍ구에서 1만4천122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ㆍ관리하고 있다.
침수흔적확인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역은 물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과거 침수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집들이 생기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모든 지역의 침수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직 침수흔적도 작성이 미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작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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