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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정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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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15:45]

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정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 가능

주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7/03/30 [15:45]

 

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관계자에 대한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령과 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주와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사이버 교육을 원하시는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민원실(055-640-9252)로 문의하면 된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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