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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편의시설 들어선다!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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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불 기자 | 기사입력 2009/02/04 [12:57]

주유소에 편의시설 들어선다!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 추진

김불 기자 | 입력 : 2009/02/04 [12:57]
올해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여행ㆍ보험 대리점, 안경점, 비디오대여점, 법무사사무소 등과 같은 일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3일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ㆍ카센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주유소의 부대시설 범위를 화재예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일상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멘트콘크리트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방화담의 일부분을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해 방화유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 수출입 하역장소의 위험물저장소 주위 일정부지를 화재대비용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나  늘어나는 화물 물류량으로 인해 부지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각 위험물 저장소의 실정에 맞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물시설의 설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절차’를 도입해 첨단 산업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전문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에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 등의 수를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개선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제도 정착을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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