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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 추진 내용 윤곽

국민안전처, 2017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 개최
전통시장 개념 재정립,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성능위주 대상물 50층ㆍ200m ↑ 아파트, 지하복합건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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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4/03 [17:58]

올해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 추진 내용 윤곽

국민안전처, 2017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 개최
전통시장 개념 재정립,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성능위주 대상물 50층ㆍ200m ↑ 아파트, 지하복합건물 추가

최영 기자 | 입력 : 2017/04/03 [17:58]
▲ 3일 충주에 소재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가 열리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잇따르는 시장 화재 대책으로 전통 시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능위주소방대상물에 대한 범위도 일부 조정된다.

 

국민안전처는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리는 ‘2017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에서 올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 추진 사항에 따르면 안전처는 소방시설관리사와 관리업의 자격정지 중 점검 시 자격취소규정을 신설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을 미게시할 경우 과태료 기준과 내진설계 미실시에 대한 조치명령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ㆍ지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의제에 따르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과 위탁규정에 성능인증 취소도 추가할 계획이다.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하며 소방시설기준의 일반 특례 규정과 성능위주설계 시 특례 조항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전통시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병설 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에 포함하고 축사 옥내소화전 면제 규정을 옥외소화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에 대한 범위도 일부 조정한다.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에 50층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을 추가하고 복합건축물 중 9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작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관서에서 시행되는, 점검제도와 관련한 행정조사 개념도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와 지도ㆍ감독,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마련하고 소방시설관리업과 관리사 행정처분, 벌칙 등의 규정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제도와 관련한 성능시험 조사표와 종합정밀점검표 점검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예방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열린 이 날 연찬회에는 국민안전처 소방제도 관계자를 비롯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전문가, 교수, 시ㆍ도 소방관서 예방업무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올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소방 관련 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추진 사항,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제도에 관한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화재저감방안과 불필요규제, 민원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토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손정호 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이 자리에서 손정호 소방제도과장은 “소방예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일선에서 예방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도 많은 노하우나 애로, 의견 등을 적극 개진해 줘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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