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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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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7/04/10 [09:31]

[법률칼럼]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4/10 [09:31]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물건이나 건축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 또는 도급인은 매도인 또는 수급인에게 이를 문제를 삼고 손해배상 또는 보수 등을 요청합니다.

 

이때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하자 존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으로 발전하고 급기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또는 수급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가 무엇일까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을 말하고, 이는 물건의 상태가 물건이 통상 갖춰야 할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 그 물건이 갖춰야 할 성능, 상태, 기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갖춰야 할 성능 이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특정 성능을 갖추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리해 통상 갖춰야 할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 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 있는 물건 말고 다른 물건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지 알고 매수했거나,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는 당연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매수했는데 나중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자가 매도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즉, 무과실책임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글을 보고 있는 기업하는 독자는 대부분 상인입니다) 사이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상인 사이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해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 사이에 하자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더 무거운 검사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나 아파트 공사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집합건물법, 주택법이 적용돼 하자담보기간 등 다른 내용으로 규율됩니다. 공사에 관한 하자는 추후 논의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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