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올해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교수,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천3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ㆍ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었던 사업장을 비롯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ㆍ저장 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이다.
점검 결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타 물질과의 혼재 가능성 등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큰 2개의 사업장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변경허가 미이행과 무허가 영업 등 법령을 위반한 취급사업장 71개를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바닥 균열 등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조치토록 했고 이외 95개 사업장은 현지 시정이 가능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대상 507개 사업장 외에 인력, 재정ㆍ기술력 등 화학 안전 관리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 적정 시설 설치안내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컨설팅’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 위 화약고’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대한 특별합동단속도 병행했다. 환경부는 전국 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60대의 차량을 점검해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관리대장을 미작성한 운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방재센터)과 여수경찰서는 합동으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진행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문제 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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