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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해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게 형사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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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20:21]

노회찬 “재해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게 형사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4/18 [20:21]
▲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FPN 김혜경 기자] = 기업 등이 안전관리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ㆍ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 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감독과 인허가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또한 정직ㆍ감봉 등의 처분만 받았다.

 

노회찬 의원은 “대부분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나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린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롭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박주민, 정동영,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김종훈, 윤종오,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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