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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필요하다

국가교정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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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엔지니어링 탁일천 사장 | 기사입력 2009/03/10 [13:47]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필요하다

국가교정제도에 대한 이해

동화엔지니어링 탁일천 사장 | 입력 : 2009/03/10 [13:47]
▶ 동화엔지니어링 탁일천 대표이사     ©김영도 기자 ◀

<서론>
발상의 전환  “노는 만큼 성공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짱이’의 교훈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베짱이의 게으름을 배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닮아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에 몰두하며 사는 것을 권장하던 ‘새마을 운동’시대에 베짱이의 모습은 백수들의 이미지를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현대의 ‘개미와 베짱이’가 주는 교훈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개미는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아래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했고 베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아래서 연주하며 (앞날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음은 물론이다.)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개미와 베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미는 열심히 일한 후유증으로 그만 허리디스크에 걸려 여름 내내 번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말았다. 반면에 베짱이는 여기저기 놀러 다닌 경험으로 허리디스크에 걸린 개미들을 모아 놓고 토크쇼를 열었다.(물론 입장료를 받고서) 먼 훗날 병원장 베짱이란 명함을 내밀지는 않았을런지 모를 일이다.

여기까지는 오래 전에 기술하였던 일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측정장비로 말미암아 허리디스크란 판정을 받아 평생 번 돈을 수술 등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거리의 노숙자로 내일의 희망 없이 쓸쓸히 살아가야만 한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개미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

다음의 글을 통하여 안전에 관하여는 순간의 방심도 허용이 되지 않는 실례를 살펴보자.

화성 탐사선 실종 이야기
1999년 9월 미국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선이 갑자기 우주공간에서 실종되었다.

1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쏘아 올린 터라 미국정부에선 난리가 났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원인이 지상에서 우주선을 조정하던 담당기술자가 무게 단위로 국제표준인 kg을 사용하지 않고 파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수치가 잘못 입력되었고 그 결과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표준단위를 사용하지 않은 탓에 순식간에 미국의 자부심과 함께 1천억원이 날아간 황당한 사건이었다.

1. 국가교정제도에 대한 개요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진전 속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 속에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발전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정밀 측정분야도 고도의 측정기술과 함께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의 공인성적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accreditation orgamization)가 해당기준(ks a 17025,17020)에 따라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 및 시험, 검사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인정제도이며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정, 검사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시험소 인정제도연합체인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aplac :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시험소간 시험품질을 체계적이고 통계적으로 교정(calibration)하기 위한 비교숙련도시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kolas는 설립 이래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시험기관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kolas 공인시험 및 교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10월 aplac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데 이어, 2000년 11월 시험분야 ilac mra, 2001년 5월 교정분야 ilac mra, 2004년 10월에는 ilac(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와 ilac-mra 마크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교정제도의 의의
측정기의 정밀ㆍ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고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3. 교정제도의 필요성
계량 및 측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환경, 사용빈도, 내구성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부정확하게 되며 생산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밀정확도 확보가 기본이다.

그러므로 계측기의 주기적인 교정 및 관리는 불량품 양산에 따른 추가비용유발 및 음식료품 등의 실량부족, 각종기기제품의 잦은 고장 및 안전성미흡, 오진으로 인한 고통 및 의료비 추가부담 등 우리생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준다.

그러나 올바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①정확한 측정기보유 ②적합한 측정환경유지 ③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유지 ④측정불확도에대한 이해 ⑤좋은 측정기술력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정제도의 법적근거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헌법 제 127조 제 2항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사무국)은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고 wto 체제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5930호)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시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산문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94) 제12조
ㆍ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8호) 제14조
ㆍ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세칙(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7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5호) 부표
① 소방시설공사(감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 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①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5. 교정대상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확도는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허용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 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교정대상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 시험, 검사 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 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별표의 목록에는 없는 장비일지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 제6장> 

<맺음말>
시계를 보고, 온도를 재고, 속도를 표시하는 모든 일들을 측정이라고 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 기준(측정표준)이 필요하다.

만약 식품 속에 들어 있는 멜라민, 비소, 수은,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유통된다면 우리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며 건강검진을 위하여 사용된 계측기가 부정확하므로 체온,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측정오차가 큰 측정기기로 가스누설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면 과연 누가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그러므로 헌법에서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제도를 확립하고 측정기기의 정밀 ·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소방분야에서도 국가 표준과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등에 필요한 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교정을 필한 계측기를 사용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009년 2월 17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소방시설업 보유장비 및 교정검사와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명분하에 추진 중인 계획을 보면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소방안전에 관한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소방기술은 과학을 기본으로 하며 측정장비 없는 기술은 논할 가치조차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수의 논리에 밀려 안전을 도외시하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의 감정이 느껴진다. 경제논리만 중요하다면 업체간담회 등을 통한 소방공제조합의 출자금(최소 1500만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시기에 그토록 필요하며 즉시 시행하여야 할 만큼 중대사안인지 묻고 싶다.

또한,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건축감리업과 토목관리업, 설비감리업 및 공조설비 진단업 등의 면허등록기준을 살펴보면 법인기준으로 자본금(2억~10억), 사무실, 장비 등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측정 자료도 없는 제연설비의 형식적인 공사로 말미암은 문제점등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규모도 작고 열악한 소방업체가 그나마 적은 규모의 장비를 통한 계측자료와 기술력을 포기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소방발전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세계는 표준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개발된 기술을 시장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이제 표준화의 중요성과 교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격 경쟁력의 모방에서 벗어나 기존의 사고와 관행을 깨고 미래 소방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시기임을 깨달아 새로운 “f” 프라브족 (fire pravs )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註 : “f” 프라브족이란 ‘소방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깨달은 사람들’ (fire 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을 뜻하는 신조어임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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