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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제조물 책임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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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위 안창우 | 기사입력 2017/04/28 [15:21]

[119기고]‘제조물 책임법’을 아시나요?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위 안창우 | 입력 : 2017/04/28 [15:21]
▲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위 안창우    

지난 9일 오전 3시 47분경 성북구 보문로 근생건물 2층 ○○미용실 실내에 있는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성북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가 발생한 에어컨이 2015년 6월경에 설치됐으며 발화 부위가 실외기 전선 등 배관부위에 한정돼 있고 주변에 다른 화재요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체 현미경 등 정밀분석을 한 결과 실외기 전원선에서 최초 발화한 것을 밝혀냈다.

 

이는 에어컨 설치 업자가 실외기 전선을 추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선을 절단ㆍ연결 후 절연테이프로 마감한 부위에서 일부 전선이 압축ㆍ손상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성북소방서 화재조사관은 미용실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그 결과 지난 12일 에어컨 설치 업체 ○○시스템 관계자는 무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재설치할 수 있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조물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해 발행한 제조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생하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표시상의 결합으로 나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직접 제조한 사람 외에도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 더불어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자신을 위의 사람으로 표시한 자 또는 위의 사람으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제조업자에 해당되며 설치업자나 수리업자의 설치 혹은 수리과정에서도 결합이 발생됨이 확인되면 역시 배상책임자에 해당된다.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실외기 전원선, 냉매가스관ㆍ배수펌프 배관을 함께 묶어 놓아 전원선을 인위적으로 절단ㆍ연결 후 절연테이프로 감아놓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에어컨 설치 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제조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 책임법’에 혹시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알아보기 바라며 사용자의 안전 사용ㆍ관리와 더불어 제조업자가 더 안전한 물건을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위 안창우

객원기자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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