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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1) - 소방 관련 법령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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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7/05/10 [13:23]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 - 소방 관련 법령 시리즈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5/10 [13:23]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본지는 주로 소방ㆍ방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구독하고 있다. 소방관, 소방용품 제조, 유통업 종사자, 소방 관련 관청ㆍ공공기관 종사자들 등이 본지를 통해 업무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회영역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직간접적으로 소방 관련 법령은 독자들의 업무와 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보다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채용과 승진, 소방기술사 시험에서도 소방 관련 법령의 지식을 묻고 있다.

 

이에 필자는 독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즉,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ㆍ안전과 관련한 현행 법률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소방 관련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판단하고,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등 소방 관련 행정법에 관한 간단한 소개도 할 생각이다. 모쪼록 관련 법령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통해 하시는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우선 소방기본법부터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은 2003년 소방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제정됐다. 기존 소방법은 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기타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고 근무 또는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선박 등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1958년 제정됐다.

 

소방기본법은 이 소방법을 폐지하고 내용을 개편, 확대하고 소방법을 대신해 제정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함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규 중 하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행정자치부 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속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한다. 국가는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은 10장으로 나눠진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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