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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형식승인제품 KC마크로 단일화

2011년부터 법적강제인증 품목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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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3/30 [14:53]

소방용 형식승인제품 KC마크로 단일화

2011년부터 법적강제인증 품목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운영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03/30 [14:53]

 
소방제품 중 법적강제인증 32개 품목에 오는 2011년 1월부터 kfi마크 대신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가 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 이하 기표원)은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해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11년 1월부터 모든 강제인증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ㆍ공포되는 시점에 맞춰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ㆍ조정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표준인증 종합시스템의 핵심내용은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 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의 마크를 포함한 기존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해 오는 7월 1일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 부처로 확대ㆍ실시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
kc마크 도입이 이미 완료된 9개 인증제도에는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령 4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시) 중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제 08-162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제 09-2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령 44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령 36호)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령 47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9384호)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이다.

또, 노동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령 제308호)도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도입되는 인증제도 중 하나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올해 6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기표원은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의 개정,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처리절차규정 제정과 법정 임의인증제도간 중복시험항목 상호의제 등 제도정비를 오는 201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kc 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관계자는 또, “유럽의 ce나 중국의 ccc, 일본의 ps 등과 같이 kc마크를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해 국내 인증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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