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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내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실시

5월 말부터 인증대상 제품 선정, 기준 정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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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5/18 [11:29]

안전처, 내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실시

5월 말부터 인증대상 제품 선정, 기준 정립 착수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5/18 [11:29]

[FPN 이재홍 기자] = 인증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평가와 시장 도입이 어려웠던 재난안전제품의 활로가 열린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 촉진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그간 인증제도는 기업의 부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난안전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되레 제품의 신뢰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신설 요구가 많았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IOT 기반의 대피경로 안내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출시하려 했으나 인증제도의 부재로 인증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에 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품질 공신력 확보를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전처는 내년도 시행을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인증기준은 향후 인증대상에 없는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해 품목별로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5월 말부터는 재난안전제품 생산ㆍ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예정이다. 중복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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