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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소방용품 제조사들 ‘비상’

내년 6월까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EMI) 추가로 만족해야
전자파 장해방지 성능 없던 소방용품, 성능 보강 불가피
관련 업계 “빠른 시행해야”, “유예기간 늘려야”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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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1:40]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소방용품 제조사들 ‘비상’

내년 6월까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EMI) 추가로 만족해야
전자파 장해방지 성능 없던 소방용품, 성능 보강 불가피
관련 업계 “빠른 시행해야”, “유예기간 늘려야” 온도 차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5/25 [11:40]
▲ 지난 22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소방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에 따른 제조업체 설명회가 열렸다.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준이 올해 말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이 강화된 전자파 기준의 적용 시점을 확정하고 시행 계획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웅길, 이하 기술원)은 기술원 대강당에서 ‘소방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에 따른 제조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안전처와 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시험기관, 제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술원 측은 소방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 전파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달라 이를 일치화시켜 산업체의 중복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를 두고 잡음도 일고 있다. 해당 기준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서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공포됐지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산업기술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소방 제조업계가 바뀐 기준에 대비할 시간을 주고 소방용품의 승인 특성상 변경 시기를 부여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파 평가 면제받던 소방용품 기준 강화, 왜?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거, 산업 환경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이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는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왔다.


그런데 소방시설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으로써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아온 소방기기(8종)들은 그간 전파법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시험만을 거쳤다.


전파법에서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방송통신 서비스나 타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EMI)’과 전자파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내성 기준(EMS)’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법령에서는 ‘내성 기준(EMS)’ 평가만을 해왔던 것이다.


2015년 이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전파연구원과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규정을 새롭게 정립했다.


국민안전처와 기술원도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전파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관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 면제해 왔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기간 EMI 평가 없이 유통된 소방용품들
새로운 기준 마련으로 내년 6월 이후부터 생산되는 소방용품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EMI)’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에 장해방지 기능을 검증받지 않고 유통된 수많은 소방용품이 논란거리다. 신설 기준에 따라 장해방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소방용품은 무려 16종(17종 중 1종은 장해방지 시험 미적용)에 이른다. 수신기와 중계기, 감지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양한 제품들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는 소방용품이라고 하면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면제돼 LH 등 대형 발주처에서도 KFI 기준 충족만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정작 형식승인에서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니 타 기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제품들이 무더기로 시공된 셈”이라고 귀띔했다. 또 그는 “이미 유통되고 시공된 제품들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계 ‘비상’… 대부분 성능 보강해야
기존에 없던 전자파시험을 거쳐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보강을 통해 형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방용품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견디는 내성 시험만 했었지만 그마저도 업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전자파시험에 있어서도 대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은 누가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장해방지시험이 들어가면서 아예 다른 관점에서 회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기술기준에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업계는 ‘갈팡질팡’
22일 설명회에서 기술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관련 규정 시행(2017년 12월 19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신청한 제품은 종전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제조업체들은 시각이 엇갈린다. 1년 뒤부터 시행을 예고한 전자파적합성 고시에 이어 기술기준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 때문이다. 일각에선 빠른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쪽은 대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준 개정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마친 업체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잘못 운용되고 있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을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준도 개정됐고 준비된 업체들도 있는데 굳이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형식승인을 신청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준비가 된 업체들은 그들대로 불만이고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은 또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불만”이라며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전자파 인증시험이 완료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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