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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점검 비율 공시해달라? 일부 소방점검업체 ‘꼼수’ 주의

SH도 50% 하면 전액 준다며 관리사무소에 점검 비율 공시 요구
원칙상 전 세대 점검해야… 소방시설점검ㆍ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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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12:03]

세대 점검 비율 공시해달라? 일부 소방점검업체 ‘꼼수’ 주의

SH도 50% 하면 전액 준다며 관리사무소에 점검 비율 공시 요구
원칙상 전 세대 점검해야… 소방시설점검ㆍ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6/09 [12:03]
▲ 해당 아파트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소방방재신문


[FPN 이재홍 기자] = 일부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비양심적 행태가 논란을 낳고 있다. 건축 관련 공기업의 과업지시서를 인용해 법에도 없는 아파트 세대 점검 비율 공시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구의 2천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 A씨. A씨는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소방시설점검용역 입찰을 위해 민간 점검업체에 자문을 구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체 세대 중 몇 세대의 점검을 완료하면 되는지 정확한 비율을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당연히 모든 세대를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업체는 “SH는 50% 점검을 완료하면 계약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LH의 경우는 60% 정도다”라며 “어느 정도 점검을 하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명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A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점검을 다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도 않은 세대의 비용까지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입장이다. 소방서 측에도 문의했지만 “소방시설점검보고서에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에 따르면 민간 점검업체는 본지(FPN/소방방재신문)의 3월 24일 자 [SH마저… 공공주택 부실 소방점검 논란] 기사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인 SH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전체 세대의 50%만 점검해도 전액을 지급한다는 SH의 과업지시서가 부실 점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었지만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셈이다.

 

A씨는 “가스 점검의 경우 대개 세대의 96~7% 정도를 한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밤이고 주말이고 몇 번씩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소방점검은 절반만 하고 금액은 금액대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 시 일정 비율 이상 점검을 완료하면 전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연히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필요에 의해 법으로 규정했을 때는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전에 관한 규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만약 전체의 몇% 이상을 하면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다면 모법의 취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점검은 공용부분과 각 세대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거주자 부재 등으로 현실적인 점검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록부에 사유를 기재하고 아파트 관계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관계인과 관리업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일부 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채 점검완료라고 하는 거짓점검보고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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