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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학물질 고유명칭ㆍ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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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18:19]

고용부, 화학물질 고유명칭ㆍ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6/20 [18:19]

[FPN 김혜경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하 고용부)는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유명칭을 공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 이때 제조ㆍ수입자가 정보보호를 신청할 경우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CAS 번호, 근로자 보호조치 등도 함께 기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표 이후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할 경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ㆍ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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