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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6월부터 강화되는 안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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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강희석 | 기사입력 2017/06/22 [13:51]

[119기고]6월부터 강화되는 안전 법규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강희석 | 입력 : 2017/06/22 [13:51]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강희석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강화되는 규정만큼 국민의 안전도 점점 보장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교통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데 안전 규정인 만큼 잘 지켜서 우리의 안전과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먼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다. 이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였으나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탑승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폭염 속에 차량 안에 갇혀 있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의무제’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터널 내 차로 변경,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여러 규정이 개정된다.

 

이처럼 개정되는 안전 법규는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다. 잠깐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안전 장비 착용을 게을리하거나 규정을 어긴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강희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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