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일 만큼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소화용수시설 주변을 공사할 때 인근 소방관서나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작업하다가 매몰된다거나 운전 부주의로 파손되는 사례, 소화용수시설에 근접해 주ㆍ정차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방용수시설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보호하고 특별히 아껴야 할 것이다. 시설 5m 이내에 주ㆍ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33조 3항에 의해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소방용수를 제때 급수받지 못해 여러분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인천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홍선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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