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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소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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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07/06 [14:00]

성북소방서,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소방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7/07/06 [14:00]
▲ 성북소방서,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소방교육 실시     © 119뉴스팀

 

성북소방서(서장 민춘기)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성북구청 지하 다목적홀에서 성북구 관내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 소방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해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개정됐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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