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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추진

시설업자 명의ㆍ상호 대여 금지 규정 마련
시설업 수급인ㆍ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과징금 부과제도 금액 3천만원 → 2억으로 상향
스프링클러 등 주요설비 시공 때만 하도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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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17:08]

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추진

시설업자 명의ㆍ상호 대여 금지 규정 마련
시설업 수급인ㆍ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과징금 부과제도 금액 3천만원 → 2억으로 상향
스프링클러 등 주요설비 시공 때만 하도급 허용

최영 기자 | 입력 : 2017/07/14 [17:08]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나 상호를 대여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수급인에게도 책임을 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소방시설업의 하도급 시 주요설비를 시공 또는 감리해야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시공을 담보토록 한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과징금 부과제도 금액 상향조정 ▲원도급자에 주요설비 시공ㆍ감리 의무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만 금지하는 현 규정을 손질한다. 이를 위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 소방시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도도 도입한다.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도 공동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부과제도의 상한액도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한다. 업체 규모가 크거나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에도 업체에 억제력을 제대로 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방공사 또는 감리의 하도급 시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주요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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