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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납품 비리 제주 소방공무원 무더기 ‘기소’

연루자만 100명 넘어…제주지검 “오랫동안 관행처럼 묵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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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7/19 [19:52]

장비 납품 비리 제주 소방공무원 무더기 ‘기소’

연루자만 100명 넘어…제주지검 “오랫동안 관행처럼 묵인 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07/19 [19:52]
▲ 소방장비 납품 비리 범행 구조도                                         © 제공: 제주지방검찰청

 

[FPN 신희섭 기자] =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짜고 국가 예산을 빼돌리다 적발돼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이하 제주지검)은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강모 씨(49세, 소방령)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편취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방공무원 5명은 약식 기소됐으며 허위구매서류의 결재, 감독 등으로 연루된 소방공무원 88명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가 통보됐다.


이미 구속돼 있던 소방공무원 강모 씨(36세, 소방장)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김모 씨(53세)도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강모 씨(36세, 소방장)가 경찰에서 송치됐고 이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심스러운 계좌거래 내역 등이 발견되면서 이번 사건의 단서가 포착됐다.


1명의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수사는 확대됐으며 제주 지역 모든 소방관서에서 관행적으로 경비 마련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검 이석환 검사장은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계약 담당 소방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결탁하고 있었다”며 “일선 119안전센터 근무자와 구매서류 등을 결재ㆍ감독하는 소방공무원까지도 비리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또 “20여명 남짓한 소방공무원이 제주 지역 내 근무관서만 변경하면서 계약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 납품업체와의 유착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주기적인 순환 근무방식 등 유착방지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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