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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8월 계도기간 후 9월 29일까지 전국 1천여 곳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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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8/08 [10:17]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8월 계도기간 후 9월 29일까지 전국 1천여 곳 집중 감독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8/08 [10:17]

[FPN 김혜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과 예방 교육,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시행하는 기획 감독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천여 곳을 선정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불시 진행할 예정이다.

 

단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중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감독 시 중점 사항으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관한 점검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ㆍ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 또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 재해가 다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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