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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6) - 소방력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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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 기사입력 2017/08/10 [01:08]

[법률칼럼] 소방기본법(6) - 소방력의 기준 등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 입력 : 2017/08/10 [01:08]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소방력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위 규칙에 따르면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를 말한다. 그리고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자동차ㆍ소방항공기ㆍ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은 소방자동차의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과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는 간부, 행정지원요원, 방호요원, 대응요원, 예방요원 등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요원, 화재조사요원 등 현장활동요원도 배치해야 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해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소방장비와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ㆍ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해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행정적 의무사항이다. 만일 위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확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며 이러한 부작위로 인해 국민이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소방력에 관해서는 행정입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총리령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국회에 의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입법보다 신속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편한 탄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타당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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