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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방대원의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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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 기사입력 2017/08/14 [09:41]

[119기고]소방대원의 법적책임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 입력 : 2017/08/14 [09:41]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소방대원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한다. 이러한 119대원의 희생정신은 사명감을 갖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119대원의 희생ㆍ 봉사정신 때문에 국민은 소방 119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119대원도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간이다.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결코 슈퍼맨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또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한’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법적 책임추궁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나 업무의 현실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무한책임의 요구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화재 발생 시 수손피해나 요구급자에 대한 이송요구 처리,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리에 있다.

 

화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서 불을 끄기 위해 소방용수로 진압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화염의 크기가 작았다며 종종 그 물로 인한 재산 피해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대형화재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특히 화염이 급격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는 주택화재의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의 위험성 때문에 찰나의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찰나의 순간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요구급자에 대한 이송요구 처리 문제나 긴급자동차 문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긴급한 업무를 함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할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요구급자가 특정한 의료기관의 이송을 원하더라도 119대원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의 요구에 앞서 최단거리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괴리된 수사기관의 처리나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그저 분개만 했다가 다음 사고에도 똑같은 경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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