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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 위험천만 폭죽놀이… 안전수칙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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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08/14 [13:24]

강원고성소방서, 위험천만 폭죽놀이… 안전수칙 알아야

119뉴스팀 | 입력 : 2017/08/14 [13:24]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고성군 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하던 피서객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다. 만약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폭죽놀이는 백사장이 아닌 방파제 부근이나 다른 장소에서 해야 한다.

 

폭죽놀이 안전수칙으로 ▲폭죽은 믿을 수 있는 판매점에서 구입할 것 ▲제품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할 것 ▲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 및 사람을 향해 쏘지 말 것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지 주변을 확인 할 것 ▲폭죽을 들고 뛰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말 것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폭죽은 멋진 놀이임에는 분명하지만 부상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폭죽놀이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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