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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소방공무원 폭행 4년간 2배 늘어… 경기 지역 가장 많아”

위험 상황 인지 시 구급대ㆍ경찰 동시 출동토록 119 대응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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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6:11]

홍철호 의원 “소방공무원 폭행 4년간 2배 늘어… 경기 지역 가장 많아”

위험 상황 인지 시 구급대ㆍ경찰 동시 출동토록 119 대응시스템 개선 필요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8/17 [16:11]
▲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김포을)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소방관들이 구조ㆍ구급 업무 중 폭행ㆍ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 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김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ㆍ폭언을 당한 건수는 ▲’12년 93건(폭행 93건) ▲’13년 149건(폭행 149건) ▲’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올해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 7월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00건) 폭행ㆍ폭언 사례의 경우 ’12년(93건) 대비 4년 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ㆍ울산(각 18건)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방관 폭행ㆍ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119 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ㆍ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나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ㆍ공유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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