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쉬운 이해 도와드려요

근로자용ㆍ사업주용 구분, 리플릿 형태로 홈페이지 제공한다

광고
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6:2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쉬운 이해 도와드려요

근로자용ㆍ사업주용 구분, 리플릿 형태로 홈페이지 제공한다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8/17 [16:25]


[FPN 김혜경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서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 건설, 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업주용은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ㆍ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영순 이사장은 “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