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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 직장협의회 법안 소위서 발목

가입 허용 범위 놓고 의견 온도차… 법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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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9/22 [07:35]

소방ㆍ경찰 직장협의회 법안 소위서 발목

가입 허용 범위 놓고 의견 온도차… 법안 처리 무산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9/22 [07:35]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입 허용 대상 범주를 두고 이견이 오가면서 결국 안전행정위원회 법심사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은희, 이하 소위)는 20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6급 이하의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에만 허용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기준을 확대,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인사ㆍ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해, 보다 많은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 관계자로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과 경찰청 박온대 경무인사기획관, 소방청 권대윤 소방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소방과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가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면서도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기준을 인사ㆍ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보균 차관은 “지휘ㆍ감독자 위치의 공무원들은 사용자로서, 또는 기관장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자인데 이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온대 경무인사기획관 역시 “경찰청 또한 직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행안부 의견과 같다”면서도 축소안과 관련해서는 “카운터 파트너 입장이 돼야 하는 지휘ㆍ감독자마저 직장협의회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조정이나 결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소방청의 의견도 동일했다. 권대윤 소방정책과장은 “소방은 센터장과 구조대장, 구급대장, 진압대장이 지휘자”라며 “이들이 현장지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반복ㆍ숙달 훈련을 하는데 전체 지휘자인 소방서장이 어떤 훈련을 시켰을 때 해태할 염려가 있다”며 가입 범위 축소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직급에 따른 일괄적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위직의 고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방과 경찰의 직장협의회 구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작은 지방 소방서에는 과장이 소방경인 곳도 있는데 그러면 소방서장 빼고 나머지 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한다는 얘기냐”며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가 문제지, 가입 범위 다 넓혀서 장관, 청장 빼고 다 들어가면 이게 잘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밑에서 고생하고 어려운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게 직장협의회지, 서의 과장이나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직급만 맞춰서 일률적으로 직장협의회에 가입시킨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감, 소방경 지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싫어하더라. ‘우리가 하위직이랑 똑같이 거기 가서 논의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경감이라고 소방경이라고, 그래도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들었는데 우리를 하위직으로 넣느냐?’ 반대하는 의견을 직접 들었다. 무턱대고 직장협의회에서 의견들 많이 들어보자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제 그나마 남은 곳들이 경찰과 소방, 군 이런 쪽인데 경찰하고 소방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좋게 해달라고 하는 것 하다 보면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개입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군만 남는데 나중에 군이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이 세 직군의 공무원은 또 다른 국가관을 필요로 하고 별도의 직장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전 단계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다음은 군도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군 통제 못 한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군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단순하게 보자면 직장협의회 해서 좋아지자는 건데 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일반직보다 어려운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분들부터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양보도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큰 문제를 파생시키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입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깊게 논의를 하되, 협의회를 구성하는 대전제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에 위급한 상황이 있어 경찰, 소방이 출동하거나 훈련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들이 그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전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이 있고 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방과 경찰 모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소속 구성원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가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권은희 소위원장은 “소방과 경찰에서는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필요성과 공감 여부에 대한 설문을 거쳐 자료로 제출해 달라”며 “소위에서는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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