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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9)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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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9/25 [13:30]

[법률칼럼] 소방기본법(9)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 입력 : 2017/09/25 [13:30]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시ㆍ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이를 소방활동이라고 하며 누구든지 이렇게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지원활동은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을 말한다.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생활안전활동은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생활지원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소방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현행 제도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이 규정돼 있지만, 아직 소방활동과 관련한 교통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면책이 규정돼 있지 않아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손해배상도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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