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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10) - 소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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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 기사입력 2017/10/10 [10:49]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0) - 소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사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 입력 : 2017/10/10 [10:49]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은 소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청장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소방안전교육사에게도 적용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소방교육안전사가 될 수 없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하는 것이고,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발령한다.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고,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는 법률상 의무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시장 지역, 공장 밀집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도록 신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및 구급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자동차는 우선 통행권이 있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에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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