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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박남춘 “소방관 직업병 1위 난청, 공상 인정은 10년간 2건”

공상 입증 위한 ‘소방업무환경측정’ 단 한 차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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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5:44]

[소방청 국감] 박남춘 “소방관 직업병 1위 난청, 공상 인정은 10년간 2건”

공상 입증 위한 ‘소방업무환경측정’ 단 한 차례도 없어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0/17 [15:44]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업무 특성상 사이렌과 각종 기계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직업병 1위로 꼽히는 난청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며 소방청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관 19,290명 중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은 9,430명(48.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관 9명 중 실제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들 역시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다가 폭음탄 4발이 터지면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것으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며 사이렌과 기계음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온 소방관들의 공상 승인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관이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소방관은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방업무환경측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도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측정이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소방관 개개인에게 공상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청력보호기 등을 신속히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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