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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안전 위협’

소방청, 2013년경 허위과장 광고 인지 후에도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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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0/18 [11:14]

[소방청 국감]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안전 위협’

소방청, 2013년경 허위과장 광고 인지 후에도 방임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0/18 [11:14]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 이재홍 기자


[FPN 김혜경 기자] = HCFC-123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HCFC-123소화기 제조업체 근로자가 급성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는 인체에 유해성을 갖는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또는 ‘친환경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해 현재까지 약 55만대가 시중에 유통됐다.

 

진 의원은 “(근로자 급성 독성간염 사망 이후)고용노동부에서 이 소화기 제조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점검을 하고 소방청에서도 이 소화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성을 (실험)해보니 실제로 보고 받으신 내용에 유해하다고 돼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HCFC-123소화기가 하나의 밀폐된 곳에서 장기간, 장시간 노출될 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연구관이나 교수들이 할로겐 물질이 소화기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이해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이 “지난 2013년 HCFC-123소화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시 내용에도 청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허위광고라 보기 어려워서 심사불개시 처분을 했다. 바로 소방청에 통보했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 고시에 그렇게 담겨있다고 하면 고시를 개정할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건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고시와 ‘청정’이란 표현을 바꿔달라”며 “또 실제로 HCFC-123소화기가 어떻게 팔렸고, 어떻게 설치돼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표본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HCFC-123물질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확물질DB에서 ‘급성 간기능 유발 및 눈자극성 유발’ 물질로 정해져 있고 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도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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