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영진 “석란정 화재 경찰ㆍ소방 원인조사 결과 달라”

화재조사권 없는 소방청… “경찰ㆍ소방 문제 협의 시급”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22:36]

김영진 “석란정 화재 경찰ㆍ소방 원인조사 결과 달라”

화재조사권 없는 소방청… “경찰ㆍ소방 문제 협의 시급”

최영 기자 | 입력 : 2017/10/31 [22:36]
▲ 김영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최근 두 명의 소방관 목숨을 앗아간 석란정 화재의 원인을 두고 경찰과 소방이 서로 엇갈린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기관 화재조사체계에 대한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3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경찰과 소방 화재조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강릉 석란정 화재조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 입장을 조사해보니 소방에서는 방화가능성을 얘기하고 경찰에서는 인화성물질의 화재 관련 여부 판별이 불가하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는 행정조사로 임의조사고 경찰 화재수사는 실제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입증하는 측면에 있다”며 “그런데 똑같은 화재를 놓고도 소방과 경찰이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난 10년간 소방과 경찰 방화통계를 비교해도 소방은 상대적으로 많고 경찰은 발생건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소방이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경찰은 형법에 의해 조사를 한하는데 가장 먼저 나가는 소방의 입장과 감식과 여타 조사를 하는 경찰 입장이 틀린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현재 석란정 화재 원인도 두 기관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화재조사권이 소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은 소방이 조사권이 있고 영국은 수사권이 없고 공소권 있다. 중국은 수사권이 있고 공소권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없다”면서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조종묵 소방청장은 “(석란정 화재 후) 화재발생 후에 국과수, 경찰과 합동으로 감식을 했는데 경찰은 방화수사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소방은 발화 매커니즘에 초점을 두다 보니 약간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단 (석란정 화재에 대해) 국과수, 소방과 2회에 걸쳐 합동감식을 했다”며 “국과수에선 시너통은 있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별하기는 불가하다는 거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방화라고 보기 어려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래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판명불가로 날 가능성이 큰 화재 중 하나가 됐는데 소방관 두 명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라며 “이 시기에 화재조사에 관한 소방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두 기관 간에 정확히 협업을 하던지, 최초 시기에 감식을 하더라도 최초 증거가 사라지거나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화통계) 숫자도 차이가 난다 이 문에 대해 두 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양 기관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초기에 공조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