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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계 “소방공사업법에 시장 상황 고려해 달라” 호소

소방시설업 대표ㆍ종사자 등 760명 소방청에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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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7:17]

소방시설업계 “소방공사업법에 시장 상황 고려해 달라” 호소

소방시설업 대표ㆍ종사자 등 760명 소방청에 건의서 제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11/03 [17:17]
▲ 지난 2일 소방시설업 대표ㆍ종사자 등 760명이 소방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FPN 신희섭 기자] = 지난 2일 소방시설업 대표ㆍ종사자 등 760명이 재입법예고 돼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조항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소방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이 추진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일부 조항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 ▲수급인ㆍ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과징금 상향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강화 ▲신고제 합리화 등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 12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업계의 반발이 크자 몇 차례에 걸쳐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9월 27일 일부 수정된 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소방시설업계는 재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여전히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실정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방청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소방시설업계에서 줄곳 반대 입장을 내비쳐왔던 과징금 상향 조항과 하도급 제한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소방시설업 종사자들은 현행 3천만원인 과징금을 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한 개정이 법제처 권고이긴 하지만 건축 공사 중 안전과 직결되는 유사 공종인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봐도 과징금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기와 통신공사에 비해 소방공사는 건축공사비 대비 3% 내외임을 감안한다면 2억원으로 과징금을 상향하는 게 과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3천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조항도 주요설비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방시설의 주요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통상 4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주요설비 중 하나를 직접 시공토록 할 경우 원도급자의 형식적인 직영시공으로 인해 결국 불법과 편법이 만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도급 제한 등으로 인해 하수급업체인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또 이들은 이 하도급 주요설비 지정에 관한 조항을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책임시공 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는 의견도 건의서에 적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분리발주에 준하는 ‘일괄 하도급 및 적정금액(85%) 하도급’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서에 담았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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